광주시교육청은 A여고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교육력제고비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교장과 교감, 학년부장 등 3명을 해임하도록 법인 측에 통보하는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부장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 학년부장 2명은 경징계할 것도 법인 측에 통보했다.
A여고는 교육력제고비로 1억366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569만 4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근무중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공무 중복으로 지출된 돈도 89만4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학교 방문과 관련자 문답 조사 등을 벌여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A여고는 모 학년부장이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일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임의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