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8일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 청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받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