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한 지 5년 이상이 지나 드러난 위법행위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제재 공소 시효제를 반영해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재 공소시효제는 금융권이 도입을 요청해 온 것으로 과거의 일을 현재 시점에서 제재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직원들이 업무를 보수적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받을 가능성에 노출돼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 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성·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재 공소시효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단, 금융사 직원이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인 형벌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 시효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 감사, 수사, 소송 등으로 징계가 보류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소시효제 도입으로 과거에 영업실적을 부풀렸는데도 승진하는 등 금융사 직원의 과오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