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애틋하게 실제법률’임주은,무기징역 가능..유오성ㆍ정동환,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

2016-08-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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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함부로 애틋하게'[사진 출처: KBS ‘함부로 애틋하게'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KBS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노을(수지 분)의 아버지(이원종 분) 뺑소니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현행법상 노을 아버지 뺑소니 사건의 진범인 윤정은(임주은 분)과 이를 은폐ㆍ조작한 윤성호(정동환 분)ㆍ최현준(유오성 분)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정은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윤성호와 최현준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뺑소니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해 운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 있다. 노을의 아버지는 윤정은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고 윤정은은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윤정은의 뺑소니는 2006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성호와 최현준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만약 기소된다면 형법의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하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 KBS ‘함부로 애틋하게'는 비굴한 ‘을’의 삶을 사는 노을과 톱스타 신준영(김우빈 분), 재벌남 최지태(임주환 분)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다. KBS ‘함부로 애틋하게'는 매주 수목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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