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5%p 인상 시 가구당 연 부담금액 92만원↑

2016-08-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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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부가가치세 세율을 5%포인트 올리면 가구당 부담금액이 92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0%인 세율 하에서 가구당 부담하는 부가세는 연간 206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와 조덕호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조세연구 최근호에 실린 '부가가치세 개편과 노인가구의 세부담 변화' 보고서에서 부가세율 변화에 따른 가구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부가세 부담액은 월 17만2000원, 연간으로는 206만원 정도였다.

이는 경상소득 대비 4.92%, 가구의 소비지출액에서 부가세를 제한 금액 대비 8.6%였다. 8.6%는 부가세의 유효세율을 의미하는데 부가세 명목세율은 10%지만 각종 면세품목으로 인해 실제 유효세율은 이보다 조금 낮았다.

세 부담을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나눴을 때 노인가구의 월 부가세 부담액은 6만8000원, 비노인가구는 19만1000원으로 유효세율은 각각 8.53%와 8.62%로 비슷했다.

그러나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2%와 4.86%로 노인가구의 부담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노인가구는 노동 시기의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가세 부담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5%포인트 올릴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 부담액은 월 24만8000원으로 44.6%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는 298만원으로 현재보다 92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노인가구는 월 6만80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44.8%, 비노인가구는 19만1000원에서 27만6000원으로 4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 부담의 변화율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가 비슷했는데 경상소득 대비 비중은 비노인가구가 2.2%포인트, 노인가구는 2.8%포인트 증가해 상대적으로 노인가구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가세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세목이라는 점에서 (세율 인상 시) 노인가구의 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세율 인상을 통해 증가한 세수를 적절하게 활용,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을 보전하는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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