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논란 유승준 "한국에 비자 발급해 달라" 소송 (서울=연합뉴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연기자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유승준씨의 지난 2010년 9월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5.11.18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2015-11-18 09:42:43/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을 낸 가운데LA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은 입국의 자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외국인이다. 입국 자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측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도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군 입대 준비를 하면서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또 "사증 발급과 입국 금지는 별개의 사안이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병역 기피 관련 해명을 꼭 한국에서 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궁금하다"면서 "분명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미국에 위치한 한국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꼭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