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사면초가’ 탈북자 구제할 인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6-08-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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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3선·강원 강릉시)은 10일 탈북자들을 사면초가 위험에서 구제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탈북 종업원들을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로 보고, 법정에 출두시켜 자의에 의한 탈북인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혀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데 따른 조치다. [사진=권성동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3선·강원 강릉시)은 10일 탈북자들을 사면초가 위험에서 구제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탈북 종업원들을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로 보고, 법정에 출두시켜 자의에 의한 탈북인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혀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데 따른 조치다.
권 의원에 따르면, 민변의 주장대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법원의 심리가 개시될 경우, 탈북 종업원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법정에서 한 발언이 북한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의로 탈북했다고 한다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반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걱정에 자의로 탈북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들이 북송될 위험에 빠지는 '사면초가' 신세가 되는 것이다. 

만약 민변에서 탈북(정치적 망명)이 있을 때마다 법정에서 인신보호구제가 계속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북한 이탈 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우려다. 

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들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두고 선택하라는 것이 과연 민변에서 추구하는 인권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현행 인신보호법은 외국인이 법정에서 한 발언으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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