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한 계산방법은? '6단계 누진율' 적용

2016-08-09 16:32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화제인 가운데, 전기요금 계산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최종 전기요금의 청구액이 결정된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단가는 전기공급방식이 저압인지, 고압인지 여부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의 계약종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중,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을 각각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전기공급방식이 저압인 주택용 전력의 기본요금은 100kWh 이하로 사용시 410원이 적용되며, 101~200kWh 사용시 910원이 적용된다. 이어, 201~300kWh 사용시 1,600원이 적용되고 301~400kWh 사용시 3,850원, 401~500kWh 사용시 7,300원, 500kWh 초과 사용시 12,940원이 적용된다.

전력량요금은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이 적용되고 그 다음 100kWh 단위로 125.9원, 187.9원, 280.6원, 417.7원이 적용되며, 500kWh 초과시 709.5원이 적용된다.

당월 225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누진율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면, 기본요금은 200kWh 초과로 1,600원이 된다.

그리고 전력량요금은 '처음 100kWh까지 요금(100kWh x 60.7원 = 6,070원) + 그 다음 100kWh까지 요금(다음 100kWh×125.9원=12,590원) + 그 다음 100kWh까지 요금(나머지 25kWh×187.9원=4,697원)' 이므로 23,357원이 된다.

요금합계는 기본요금(1,600원)과 전력량요금(23,357원)의 합계이므로 24,957원이며, 부가가치세는 요금합계의 10%이므로 2,496원이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요금합계×3.7%' 이므로 920원이다.

따라서 총 청구금액은 '요금합계(24,957원)+부가가치세(2,496원)+전력산업기반기금(920원)' 이므로 28,370원이 된다.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된다.

한편, 당월 전기요금 사용량의 조회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