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유지 필요성을 위해 내세웠던 '저소득층 보호'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월 소득별 표본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총조사(2020년)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100만 원 정도인 가구와 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인 가구의 전기 소비량 차이는 100kWh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8kWh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간 정부는 소득이 많을수록 전기 소비량도 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단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기만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기 사용량 1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은 약 60%였다.
전기를 더 많이 쓴 2·3단계의 가구 비율도 약 40%에 이르렀다.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곽상언 의원은 "전기 소비량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 요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하루속히 '누진요금제'를 폐지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