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화장품 中企, 식약처장과 현안과제 논의 <중기중앙회 손문기 처장과 간담회>

2016-08-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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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규제를 과감히 치우는정책을 펼치겠다고 9일 밝혔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중기중앙회 주최로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연수, 심승일, 주대철 부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등 13건의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식약처는 건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적극 개선키로 했다.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용 경험이 충분한 일반의약품 신약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자료 종류, 내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반의약품개발을 지원한다.

또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등 기술장벽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 회장은 “최근 식약처에서 처장이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선해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개선과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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