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중․대형마트 축산물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533곳이며 수입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 판매업 준수사항과 위생관리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