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임원들이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9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삼성 임원진의 불공정 거래 혐의는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 시장감시위는 삼성 임원 9명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직전인 지난해 4∼5월 제일모직 주식 500억원어치가량을 사들인 정황을 잡았고, 이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관련기사초대형 IB 육성에 증권가 M&A 큰장 서나'주식교환' 현대증권·KB금융 소폭 상승 그러나 자본시장조사단은 1년 가까이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자들이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