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육성]주요 내용 Q&A

2016-08-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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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Q&A 형태로 풀어봤다. 
  
▷투자은행(IB)이란 무엇인가
-주식·채권 같은 증권을 인수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이다. 현재 선진국에선 대형 증권사들이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주로 증권 중개 업무에 제한돼 있어 투자은행 기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 투자은행의 경우 증권 인수를 비롯해 인수·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신용 공여 등 업무 범위가 폭넓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무엇인가
-정부는 2013년 기업 대출 업무 등을 하는 대형 IB를 육성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자본금 3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가 라이선스를 얻은 상태다. 이들 증권사는 기업 신용공여(대출),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전담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초대형 IB 육성에 나선 이유는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한 증권사들이 기존의 단순 증권 중개 위주 영업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증권사가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 내린 것이다.

▷IMA와 CMA의 차이점은
-CMA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안정적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원금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사전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한다. 반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 허용될 IMA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기업에 투자한다. 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거나 회사채에 투자하게 된다. 증권사는 IMA 가입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해 줘야 하지만, 수익은 개별 투자성과에 따르는 실적 배당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원금 보장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증권사 부실화할 가능성은
-투자 성과에 따라 증권사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경우 IB 업무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리스크 확대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형 증권사의 여신 업무에 관한 경영 실태 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여력이 커지게 될까
-증권사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레버리지 규제까지 완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증권사들의 ELS 발행 여력이 증가할 수 있다. 단, 정부는 증권사들이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크게 늘리지 못하도록 ELS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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