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민 등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해결과 문화생활 확충을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LH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등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알선 등 주거 지원에 함께하기로 했다. 전국 LH 마이홈센터(40개)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무료소송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는 임대주택 입주민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상호 협력하고, L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을 활용해 문화커뮤니티 사업을 발굴·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절실한 법률문제 해결과 문화생활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