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여야, 한 목소리로 '환영'…"先시행 後보완"

2016-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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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9월 28일부터 동법이 시행된다.

다만 법안 시행 이후에도 국회 내에서는 법안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미 국회 내에서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거나 상한금액 인상 등의 개정안이 제출된만큼, 진통은 계속될 수 있다.
이날 정치권은 모두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것을 계기로 사회가 더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경 대변인 역시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 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오랜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 목적을 위해 김영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는 이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미칠 피해와 파장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농·축·수산업계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만큼 법안 보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만큼 헌재 판결과 별도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선(先) 시행, 후(後) 보완'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규정을 삭제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강석호 의원 발의로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 대변인은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화훼 농가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시행해 나갈 때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행해 나가며 보완의 여지가 있으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헌 결정이 났으면 따라야 한다"면서 "당장 9월 28일 시행이니 법을 시행하고, 반대하는 농촌지역 의원 등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사해서 법안에 담을지 말지는 그 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태, 강효상 의원 등이 낸 개정안은 국회 절차상 11월이나 돼야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 이 대변인도, 법 시행 이전에 개정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헌재에서도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고 이 법을 잘 집행하는 게 먼저다, 시행이 먼저고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추석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문제제기가 첨예해서 그 전에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해, 보완에 대한 논의는 시행 전부터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김영란법 원안에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으므로, 이 부분을 되살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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