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인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각지에서 온 참배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16.5.23 [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최모(41)씨가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3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준비해 간 페트병에 담은 소변을 뿌리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에게 붙잡혔다. 당시 그는 500㎖짜리 페트병 2통에 소변을 미리 넣어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치며 묘역에 소변을 뿌렸다. 특히 최씨는 이런 그를 제지하던 의경의 목을 페트병으로 친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관련기사故노무현 묘소 간 설채현…"이럴 때만 찾아 죄송해요"尹 "문재인·노무현 정부 영부인도 논란…김여사 사안은 특검 해당 안돼" #경찰 #구속 #노무현 #노무현 묘소 #소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