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폭행 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다툼 1심 결론이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0일 양측 소송 대리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최씨 대리인은 "애초부터 피고의 폭행과 낙태 강요, 명예훼손 등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인이 초래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며 명예살인,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 대리인은 "원고가 문제의 시기에 임신했다는 증거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간이 임신테스트기 사진 뿐으로,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씨의 임신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