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수사팀이 청구한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원과 일부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로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졌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다.
전날 김현웅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