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불시단속이 지난 15일 국도 44호선 인제군 남면 일원 등 4개소에서 실시되었다.
과적차량 합동단속과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과적근절을 위해 강원경찰청과 해당 지역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과적차량 불시단속은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 및 주요 구간을 선정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