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 도입은 금융당국과 업체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유사수신업체 및 불법금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대출 시장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 회의가 다음주에 개최된다.
국내 P2P대출 업체는 지난 3월 기준 총 20개(대부업등록 19개, 저축은행제휴 1개)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잔액은 723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약 350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3개월 동안 2배 이상 성장했다. 대출 1건당 평균 대출금액도 역 2200만원으로 지난해 말 970만원에 비해 127.8%나 증가했다.
시장이 급성장하자 유사수신업체도 덩달아 난립하고 있다.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P2P대출을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둔갑, 무리하게 투자를 권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TF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와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대한 자율성을 주되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규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지금보다는 강화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법률로 규제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P2P대출 업체 관계자 역시 “현재 22개 P2P대출 회사가 모여 만든 협의체에서 제시한 가입조건도 최소 1년에 한번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라며 “외부 규제 이전에 협회 내부에서 자율적인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 업체들과 차별화를 통한 ‘옥석가리기’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내역에 대한 정기공시 등에 비용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