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7억원 육박

2016-07-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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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액수가 7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 포착의 단서가 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3년만이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총 6억9450만원(1018건) 지급했다. 2014년 3억1400만원(628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3년 지급액이 1억850만원(217건)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약 7배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탈세제보신고 포상금도 34억2400만원(2013년)에서 3배 가량인 103억4800만원(2015년)으로 늘었다.

이는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늘리면서 관련 제보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차명계좌신고의 경우 제보와 추징 실적이 증가 추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2015년 포상금 예산은 실제 지급액인 6억945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억59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인 3억1400만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차명계좌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을 극대화하면서 신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려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지 말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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