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법인 한결은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22명을 대리해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대표이사, 김갑중 전 이사 외 조전혁 전 의원을 비롯한 사외이사(감사위원) 5명을 상대로 약 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사외이사들이 피고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사외이사들 역시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감사 대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법은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관에 규정을 둬 감사를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발생한 것도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감사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면 분실회계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사외이사 선임시 전문성이나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사외이사들도 피고로 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