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오염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오일펜스의 제작관리가 엉망이다.
군산해경서는 새로 제작한 오일펜스에 구형 합격도장을 고의로 부착하고 군산항 입주기업에 납품한 부산광역시 소재 A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조사에서 위 납품업체는 군산시 소재 항만입주기업의 주문을 받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검사기관의 의뢰 없이 이미 합격 받은 구형 합격도장을 고의로 부착하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군산해경이 최근 국가안전대진단 해양시설 점검 과정에서 항만입주기업에 보유한 오일펜스가 제작일시와 합격도장 규격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해경은 제작업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납품한 곳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며, 납품한 오일펜스 전량을 반품처리하고 부산해경서와 협조해 구형 합격도장 잔량을 모두 폐기처분 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오염사고 피해를 줄이는 방제자재가 허술한 제작관리로 부적격 제품이 현장에서 사용됐을 때,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식승인 절차 방제자재 등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