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주말이면 바다, 강, 계곡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로 붐빈다. 전국 곳곳에서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여름(6~8월)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36명의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안전부주의 6건(16.6%), 수영미숙 10건(27.7%), 음주수영 9건(25%), 급류 7건(19.4%), 기구전복 2건(5.5%), 기타 2건(5.5%) 순으로 나타나 안전수칙 불이행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결국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한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경우 안전요원이나 보호자가 반드시 곁을 지켜야 하며, 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던지고’, ‘끌어당기고’, ‘저어가고’, ‘수영한다’ 는 4가지 원칙을 지켜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는 단순히 구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행동하다가 구조하려던 사람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물에 들어가지 말고 장대나 노 등 잡을 수 있는 물체를 익수자에게 건네주거나 로프, 구명대 등을 던져서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끌어당기는 방법을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트 등을 이용하여 저어가는 방법을 활용한다. 수영해서 직접 구조하는 것은 상당한 수영실력을 갖춘 구조대원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상기 사항을 지켜 물에 빠진 사람을 물가로 구조하였다면 119대원이 도착할 때 까지 심폐소생술 등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물놀이를 가더라도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사전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수영능력 과신금지,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와 가족의 안전은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에게, 우리가족에게’ 라는 방심을 경계하고 모두가 물놀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 올 여름 온가족과 함께 즐겁고 시원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