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연장에 카드업계 한숨 돌려

2016-07-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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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 축소를 예고하고, 향후 폐지가 예상되면서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항목 25개를 연장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폐지될 경우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소득공제 혜택 폐지가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점도 반영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사용 관련 조세감면 규모는 약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적용 기한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카드업계는 우선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에 대한 비용 분담, IT업체들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 등으로 타격이 만만치 않은 카드업계로서는 소득공제 적용이 폐지되면 설상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장 자체가 역대급 악재를 맞으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시기다”며 “소득공제 적용이 폐지되면 사실상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낙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론을 감안해 카드 소득 공제를 재차 연장하더라도 공제 비율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 조세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억대 연봉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부와 공제율 조정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6차례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폐지가 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민간 소비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각종 혜택과 편의성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이 폐지되더라도 신용카드의 사용률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체크카드 시장은 소득공제 적용이 폐지되면 사실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율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키워온 체크카드 시장이 공제비율이 낮아지거나 혜택이 폐지되면 사용률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장 여부와 공제율 조정 폭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축소가 이뤄지면 체크카드 등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일몰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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