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15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진경준 주식자금 무상제공 인정

2016-07-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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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후 김 대표·진 검사장 신병처리 방향 결정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연루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13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주를 무상으로 넘겨 12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한 혐의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귀가했다.

전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회장은 약 15시간 동안 이금로 인천지검장 특임검사팀의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쯤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갔다.
김 회장은 조사에서 "대학 동창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무상으로 넘겨줬다"는 취지로 특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주식을 공짜로 얻어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이다. 진 검사장도 전날 '자수서'를 내고 김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취득한 넥슨 주식 1만주가 사실상 넥슨 측에서 제공한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진 검사장은 특혜에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진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김 회장이 제공한 주식 특혜의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받아 타고 다닌 배경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진 검사장과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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