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원 부과

2016-07-13 11:19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최근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 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 1기분 재산세(50%)와 건축물 재산세를 고지서를 참조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인데 시는 성실 납세와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 시민의 재산세 납부 이해를 도모 중이다.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세 의무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김영권 세정과장은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했으나 이사 등 여러 이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 중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