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최근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 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 1기분 재산세(50%)와 건축물 재산세를 고지서를 참조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세 의무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김영권 세정과장은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했으나 이사 등 여러 이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 중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