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외 학자금 채무면제신청서 제출 가능해져

2016-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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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본인의 학자금 상환의무 면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등이 채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 신고절차 개선, 상환의무 면제절차 마련,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가 의무상환액 미납 시 상환방식 다양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취업 후 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 또는 추가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채무자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채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상환액이 고지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인 채무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했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가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대출원리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는 고지납부로 전환하면서 신고납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지납부 절차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 채무자가 원천공제 금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채무자의 소득 파악 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건설기계 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했다.

통지, 고지 및 서류 송달 시에는 교부와 우편 방식 뿐 아니라 전자송달 방식도 채택한 데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절차 등도 정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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