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지난 2007년부터 폭스바겐이 국내에 출시한 아우디·폭스바겐 모델 70여종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들 70여개 차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엔진 일련번호 30여개가 장착된 차량이 인증취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이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어 행정처분을 받을 차종은 70여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라며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면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올초 폴크스바겐 사건수사에 착수했다. 5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결과, 아우디 RS7·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7일에는 폭스바겐 국내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반면 폭스바겐은 지난 1월 부실한 계획서로 첫 반려조치를 받은데 이어 3월에도 조작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