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1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올해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 기업, 기관 등 보급대상을 다양화해 선착순 방식으로 보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민간보급 공모 신청자격은 제주도내 주소로 등록된 도민(도내 기업·법인·단체)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취지에 맞게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에게도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카셰어링)자에게도 도내 대여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우선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대상자에 한해 구매 보조금을 기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 지원하게 되는데, 전기차 1대당 모두 2500만원(대당 2100만원, 충전기 400만원)보조금이 지원된다.
민간 보급 전기차 차종으로는 기아자동차 레이와 쏘울, 한국지엠 스파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파워프라자의 라보 피스 트럭(0.5t) 등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 등 모두 8종이다.
전기차 보급을 원하는 도민이나, 기관, 사업체 등은 공모 기간에 도내 전기차 판매처․영업점을 방문,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보급사업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이었던 2년간 전기차(충전기 포함) 판매 금지 조항을 도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이동형충전기 설치를 위한 콘센트 전기 공사 비용(1개당 40만원, 최대 5개)을 포함,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수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업, 법인, 공동주택은 전기차 보급 대수에 맞춰 종전 완속충전기 10기에서 급속충전기 1기로 탄력적으로 충전기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함께관리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는 공동주택으로 선정하게 되며, 관광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는 전기차 구매 자부담분에 대해 저리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道, 충전시설 확충…이용자 불편 최소화 행정력 집중
도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올 하반기내 230기(급속 168, 완속 62)의 충전기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요 도로변, 주요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빠른 시일내 구축한다.
공동주택 내 또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와 일반내연 기관차 구분 없이 주차가 가능한 이동형(소켓형) 및 급속 충전기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 등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화하고, 주차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을 추진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