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7월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2개소에 대한 해제 안건도 통과시켰다.
당산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4.23%)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이며,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이 두 지역 모두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