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와이프1회’전도연,김서형 지시 어기고 의뢰인 무죄 주장해 승소

2016-07-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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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굿와이프'[사진 출처: tvN '굿와이프'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8일 방송된 tvN '굿와이프' 1회에선 김혜경(전도연 분)이 서명희(김서형 분)의 지시를 어기고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해 결국 승소하는 내용이 전개됐다.

이 날 tvN '굿와이프'에서 김혜경은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남편인 이태준(유지태 분) 검사의 성상납 동영상이 유출돼 이태준은 구속됐다. 김혜경은 이태준과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당장의 생계가 문제였다.

김혜경은 서중원(윤계상 분)의 도움으로 로펌MJ에 들어갔다. 김혜경이 맡은 첫 사건은 한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자기 남편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었다.

이 여성은 김혜경에게 “남편이 미웠던 것은 맞지만 저는 죽이지는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서명희는 김혜경에게 “정상참작으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변론해”라고 지시했다. 모든 증거는 이 여성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다.

김혜경은 검찰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한 것을 찾아내 공판을 연기시켰다. 서명희는 김혜경이 자기의 지시를 어기자 담당 변호사를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김혜경이 이 여성의 변호를 끝까지 맡게 됐다.

김혜경은 검찰이 내세운 증거인 사건 현장 CCTV가 CCTV가 있는 건물 경비원이 경비를 안 서고 같은 날의 CCTV를 여러 날의 CCTV로 복사한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죽은 남성의 몸에서 개털과 로션을 발견했고 그 개털과 로션은 죽은 남성의 동거녀의 오빠가 기르는 개의 털이고 그 개에게 쓰인 로션인 것을 알아냈다.

결국 남성을 죽인 범인은 동거녀의 오빠이고 살해 목적은 3억원의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한 것임이 밝혀졌다. 결국 검찰은 죽은 남성의 아내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tvN '굿와이프'는 매주 금토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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