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부정청탁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 21명이 참여했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는 “결국 원안과는 거리가 멀어진 김영란법은 ‘누더기법’,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데에 실패했다”고 거듭 개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간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 제외’에 한정했던 김영란법 개정안 논의가 적용 범위의 재정립을 통한 과잉입법 손질까지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적용받도록 하고,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강 의원 이외에 강석호 송희경 이은권 문진국 임이자 김규환 김순례 신보라 정태옥 조훈현 전희경 김상훈 최교일 이현재 심재철 박대출 정유섭 이은재 추경호 김현아 윤상직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한편 강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에 대한 관리 절차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