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손질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4·13 총선 공약에서 건보료 수술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민주는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입법 공세에 돌입했다. 대표 발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민주 의원이 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에 한정됐던 소득 범위를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은 제외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직장인과 소득 없는 은퇴자(주택 소유자 포함) 등의 건보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반대로 건보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가입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의 최저보험료 적용 △탈루 의심 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 산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 법정지원 의무 이행을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현재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지속됐다”라며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그간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고소득층의 눈치 보기를 한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국회 내에서 가급적 빨리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