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양평군보건소가 운용을 시작한 '중증응급의료헬기(일명 닥터헬기)'의 이용법 홍보에 나섰다.
'닥터헬기'는 EC-135 기종으로 헬기 내에 인공호흡기, 초음파 장비, 외상처치 장비 등은 물론 혈액검사까지 가능한 응급실 수준의 시설을 갖춘 헬기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증 또는 지혈이 되지 않는 출혈, 익수, 급성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헬기 요청은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급대원, 양평병원 관계자만이 요청할 수 있다.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365일 내내 운항하며, 이송 대상병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다.
헬기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닥터헬기가 인계점에 진입시에는 전문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현장 지취자의 지시에 따라 헬기장에서 최대한 멀리서 대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