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2016-07-07 11:03
  • 글자크기 설정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슈퍼주니어 강인[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강인을 700만 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고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강인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