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강인을 700만 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강인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