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바우처 제도는 쪽방,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초기 1년간(최대 2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은 쪽방 및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타 지원 기준은 아래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과 같다. 또 이미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했을지라도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은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214만7000원 이하 가구로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