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행복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36㎡ 이상 규모로 공급된다. 주민공동시설도 젊은 입주계층에 맞춰 특화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무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과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행복주택 공급자가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권장 시설도 제시했다. 이 시설들은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행복주택의 가구당 면적은 전용 36㎡를 넘도록 했다. 그동안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2인 가구가 살기에 다소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모델하우스(3개)와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이뤄진 행복주택 체험관(행복드림관)을 오는 11일 개관한다.
모델하우스는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4개 타입의 특화평면 모형은 입주희망자들의 새로운 요구와 수요에 맞게 다양한 공간설계를 보여준다.
행복드림관은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하며 일요일과 굥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한다. 관람신청은 'The Green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30명 이상이 단체 관람을 신청할 경우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232곳, 12만3000가구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3500가구에 이어 하반기 7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만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