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복지용구 관련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가 이동변기·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샀거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공짜 구매 사례, 요청하지 않은 복지용구가 집에 배달된 경우 등이다. 복지용구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도 접수 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고인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된다"며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통해 복지용구 수급질서 확립과 수급권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