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콘텐츠]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글로벌 콘텐츠 육성

2016-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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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규제개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최대 10%) 신설 하고 가치평가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

콘텐츠의 불법유통 및 무단복제 방지 등을 통해 창작자,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제2의 태양의 후예’와 같은 유망 콘텐츠가 창출되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 육성한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국내 드라마․영화의 해외수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 KOTRA, 영화진흥위원회, 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한다.

500억원 규모의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 드라마․ 영화 등의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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