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세·노동유연화, 명백히 실패한 해법”

2016-07-04 10:24
  • 글자크기 설정

盧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법인세도 인상해야” 선거제도 개혁 및 상시청문회 촉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세·노동유연화 등은 명백히 실패한 해법이라며 증세를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세·노동유연화 등은 명백히 실패한 해법이라며 증세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펼쳤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며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30만 노동자, 그리고 임시 일자리와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 사회”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돼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까지 하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라며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다.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폐지를 비롯해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