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김 감독은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 감독은 2019∼2020년 사이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는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인 뒤 총 7500만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실사결과 이 중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허위로 드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김 감독은 일부 영상과 홈페이지 등 작업물에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자 그 비용을 충당하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감독과 함께 정의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하며 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조모씨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문제의 영상들은 새로 기획·제작된 것이 맞다고 보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두 사람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 한 것으로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이 불복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