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는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옥외광고 시장은 2014년 0.7% 성장한 뒤 2015년 –2.9% 수준으로 돌아섰다. 개정안 시행으로 침체된 옥외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광고는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고정돼 있는 매체 대부분에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고물 설치가 자유로운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시행령 시행 뒤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 공공목적광고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자·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제작한 광고물(입체형 간판)도 4층 이상의 높이에 둘 경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으로 향후 5년(2016~2020년) 동안 산업전반에서 8조1000억여 원의 생산, 3조6000억여 원의 부가가치, 약 6만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