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맞춤형 급여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간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35만명이 새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7월 시행됐다.
신규 수급자 62%인 24만명은 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으로, 38%인 15만명은 맞춤형 급여의 집중 홍보와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발굴됐다.
수급가구가 받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친 월평균 현금급여는 작년 6월 40만7000원에서 올 5월에는 51만4000원으로 10만7000원이 늘어났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제외)이 전체 비용의 28.8%에서 13.3%로 15.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맞춤형 급여 1주년 유공자 포상식'을 세종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연다.
포상식에선 읍사무소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출소자를 찾아 수급자로 보호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임종현 주무관을 비롯해 광주시 양산동 주민센터 이화영 주무관, 서울시 불광2동 주민센터 문정훈 주무관, 대구시 송현1동 주민센터 박지민 주무관, 목포시 용해동 주민센터 공명진 주무관,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임윤기 주무관 등이 맞춤형 급여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