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국제품 쇼핑몰 우후죽순 피해 주의

2016-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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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북경지부 보고서, 입지·건설비·기능 등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필요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사례> 최근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제품 전용면세점을 표방, 30여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을 개시한 쇼핑몰이 얼마 가지 않아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 측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폐쇄됐고, 해당 제품들도 한국으로 반송되면서 쇼핑몰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성(韓國城)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다양한 형태의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이 등장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는 4일 ‘중국 내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 피해사례와 유의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투자)한 산둥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한국상품 전용 쇼핑몰을 표방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특히 연안도시 위주에서 중국 전역에 소재한 보세구, 일반상가, 백화점 등으로 한국제품 쇼핑몰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보세구에서 면세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내 한국제품 쇼핑몰은 최근 공급과잉에 빠진 부동산을 좀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공급과잉과 연계된 지역은 고객확보가 쉽지 않아 높은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고 일부 쇼핑몰이 장기 무상임대(최대 10년)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다한 관리비 지불요구 등 함정이 없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료가 없다고 선전하는 곳 중에는 관리비를 임대료 수준으로 높여 받는 경우가 많은 데다 중도 해지나 사소한 위반사항 발생 시 위약금 조항을 통해 쇼핑몰의 수익을 보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세구(전자상거래 특구 포함)는 현장 판매가 쉽지 않아 면세점 문구 등의 조건은 무역전문 기관이나 중국 당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 측은 당부했다.

협회는 한국쇼핑몰 건설 등 장기프로젝트에 참여하기보다는 인테리어가 완료된 후에 입주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무역업체가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쇼핑몰 건설에 관여할 경우 리스크가 크고 자금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성이 중국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현지 인구가 50만 명은 넘어야 하고 소매 외에 도매기능도 포함시켜야 하며 면세점이나 특구에 대한 특혜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를 통해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불어 변호사 등을 동원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임대료뿐만 아니라 모든 소요비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비용의 발생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은 한국제품이 한 곳에 밀집되어 판매되면서 고객 유인이 원활하고 한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입지와 비용, 그리고 인허가 및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없다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지렛대가 아니라 걸림돌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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