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소납부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35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최소납부제’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세히 안내키로 했다.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서 발급한 재산세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