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소액 투자자가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정보 공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우드 펀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예탁결제원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중개업자로부터 펀딩 관련 정보를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중앙기록관리기관 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는 와디즈, 키움증권 등 중개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투자 정보를 게재하는데 공시 제도가 도입돼 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 펀딩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면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유용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공시제도 도입을 비롯한 청약 최소기간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