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
손해율 추이를 보면 2012년 83.4%에서 2013년 86.8%, 2014년 88.4%, 2015년 87.7%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을 보면 2013년 70.1%에서 201년 70.9%, 2015년 70.2%로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여전하다.
이같은 과잉수리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와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6월 30일 갱신 이후부터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