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30일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김모씨(여‧31)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진해 용원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조모씨(35)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칼로 자해하려다 말리던 조씨의 우측 팔꿈치 관절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조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지난해 8월부터 한 원룸에서 동거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동거녀 밀린 임금 내놔”…마사지업소 찾아가 흉기 휘두른 조선족 검거외국여성 불법고용 '꼼짝마'… 강남구, 마사지업소 등 불법 취업자 33명 강제출국 #진해경찰서 #특수상해 #흉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