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30일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김모씨(여‧31)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진해 용원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조모씨(35)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칼로 자해하려다 말리던 조씨의 우측 팔꿈치 관절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조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지난해 8월부터 한 원룸에서 동거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동거녀 밀린 임금 내놔”…마사지업소 찾아가 흉기 휘두른 조선족 검거광명시 철산상업지구 불법 마사지업소 합동 단속 #진해경찰서 #특수상해 #흉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