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 확대·시행되는 ‘재산세 최소납부제’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해당이 되는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며,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지난해 도입되어 ‘16년 전체 35개 항목이다.
납부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원활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소납부세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